The News

"주식으로 돈 벌고 수천만원 날릴 수도"…'이것' 반드시 납부해야

우현지
2026-02-09
조회수 40

지난해 하반기 중 국내 상장사 주식을 처분한 대주주는 오는 3월 3일까지 

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 절차를 마쳐야 한다. 본인이 대주주 요건에 

부합하는지 인지하지 못해 기한 내 신고를 누락할 경우 납부세액의 20%에 달하는 

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.


정보 정리해두고 필요한 분들 참고하라고 링크도 함께 공유합니다.


참고용 관련링크

<a href="https://lsvia gra.com"target="_blank">주소모음</a>

<a href="https://lsvia gra.com"target="_blank">링크모음</a>

<a href="https://lsvia gra.com"target="_blank">모든주소</a>

<a href="https://lsvia gra.com"target="_blank">모든링크</a>

<a href="https://lsvia gra.com"target="_blank">주소월드</a>


#주식#양도소득세#가산세#대주주#20퍼#세금


(링크는 참고용이며 게시글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.)

0

대표 : 이재호│주소 : 충남 계룡시 서금암로 53

전화번호 : 042-551-4686│이메일 redrocktealicious@gmail.com

Copyright © 2013 레드락주식회사 All Rights Reserved